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 미상의 속도로 공주(현충원) 쪽에서 현충원역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많아 정체가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차량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삼거리 교차로 이전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F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49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F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에 액수미상의 수리비(보험수가 1,338만 원)와 피해자 G의 H 싼타페 승용차량에 211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cd), 피해견적서, 각 진단서,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