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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7 2013고정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09:30경 C 레간자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천현플러스 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고골사거리 쪽에서 동부주유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여 우회전하는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 후면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우측 소로길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 부분을 전면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위 쏘나타 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22,3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량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952,507원 등 합계 4,274,88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료확인서, 일반진단서

1. 각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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