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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2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배명고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1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를 연속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동승자 J(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4.경 서울 송파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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