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5나32971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3항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거나 피고가 C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어머니인 E과 피고의 누나인 C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E은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된 점, 이 사건 변제확인서는 C이 자필로 E에게 작성하여 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위 3,500만 원은 실은 원고의 어머니인 E이 피고의 누나인 C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