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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나54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20. 200만 원, 2015. 1. 23. 300만 원을 각 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5. 4. 2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2015. 1. 20. 285만 원을, 2015. 1. 23. 197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을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 20. 200만 원을, 2015. 1. 23. 3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C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인데, C이 피고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5. 1. 20.과 2015. 1. 23. 이외에도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으로 수회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고, 원고가 송금한 돈은 위와 같이 입금된 직후에 대부분 직불카드를 통하여 이체되거나 인출되었다.

그런데 C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직불카드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으면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C이 위 통장의 실제 사용자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② 원고는 대여 당일 처음 만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로부터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지 않았고,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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