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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4 2012가합506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2005. 5.경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하여 부지 매입 비용을 빌려주면 90일 이내에 차용금의 배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2005. 7. 11. 피고들에게 수표 6장을 교부함으로써 합계 5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C에게 개인 도장을 주면서 위 대여금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라고 지시하여 매수인 명의를 피고 B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위 5억 원은 그 계약금으로 지불되었던바, 피고 B은 동업자인 피고 C에게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외부적 행위를 위임한 공동차용인으로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매매계약서 사본), 갑 제18호증(이행각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피고 B이 그 이름 다음의 인영부분을 부인하거나 피고 C에 의하여 권한 없이 작성된 서류라고 다투는 데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갑 제1, 2, 4, 5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들이 2005. 7. 14.경 피고 B을 대표이사로 하여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명의로 2005. 7. 11. E과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E에게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5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직접 원고로부터 위 5억 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피고 C으로 하여금 이를 차용하도록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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