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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16392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피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이자 및 변제기 약정 없이 위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4,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받았으나, 그중 2,000만 원은 원고가 D의 위 피고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가 수주한 도급계약에 대한 경비, 영업비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피고 C은 자신의 금융계좌를 피고 B가 사용한 것이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부인 사실,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은 2014. 2.경 피고 B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2. 14. 원고 명의(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F이었고, 이후 현재 상호로 변경됨)의 금융계좌에서, 위 피고가 지시한 은행계좌, 즉 피고 B 명의의 G은행 계좌와 피고 C 명의의 H 계좌로 각 2,000만 원씩을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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