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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36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2018. 6. 12. 피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고, 위 돈은 피고의 어머니인 C과 관련된 것으로 C이 딸인 피고의 통장을 사용하여 원고와 금전거래를 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2호 증의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12.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 명의 계좌에서 2018. 6. 18. 520만 원, 2018. 6. 19. 20만 원, 2018. 7. 12. 820만 원이 원고에게 이체되는 등 원고와 피고 명의 계좌 사이에 수차례 돈이 오간 거래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지인인 D의 소개로 피고의 어머니인 C을 알게 되어 2018. 2. 경부터 C에게 돈을 빌려 주고 원리금을 상환 받아 왔고, 그러던 중 2018. 6. 경 C으로부터 자신의 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2018. 6. 12.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해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1억 6,000만 원의 송금을 포함하여 그 전후로 원고와 C 사이에 있었던 수차례의 금전거래가 모두 위 피고 명의 계좌로 이루어진 점, ②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할 무렵 피고는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었던 기간 동안에도 피고 명의 계좌가 국내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었던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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