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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구합12381
서면사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30. D단체 전체 E H가 2018. 4. 28. D단체 전원 9명(원고, 피해학생, I, H, G, J, K, L, M) 중 E을 사용하지 않는 K을 제외한 8명을 초대하여 만든 E 채팅방(이하 ‘E 채팅방’은 ‘E’이라고 약칭한다). 에서 D단체 학생인 F(이하 ‘피해학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F이 학교에서 G언니가 젤 짜증난다고 했음’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나.

C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8. 5. 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23. 원고에게 위 의결 내용과 같이 피해 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를 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1)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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