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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구합1859
서면사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은 2017년에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D초등학교 4학년 3반에 각 재학하고 있었다.

조치 원인 2017. 7. 18. 11:35경 4학년 3반 교실에서 E과 원고가 싸움. - E은 원고의 얼굴과 목에 손톱으로 심한 상처를

냄. - 원고는 E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턱과 귀 뒤쪽에 상처를

나. D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7. 8. 2.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와 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각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8. 3.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하자 주장 자치위원회는 원고를 가해학생으로 하여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E이 저지른 폭행행위에 대한 피해학생으로 회의를 소집하였음에도, 원고를 가해학생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의결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치위원회는 원고 측에게 가해학생으로서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주장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와 E의 싸움은 원고의 ‘인성, 인성’이라는 말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말을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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