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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25 2018구합30649
서면사과조치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는 D고등학교의 학교장이다.

나. 피고는 2018. 7. 25. “원고가 2018. 7. 10. 점심시간에 본교 급식실 앞 복도에서 피해학생의 등을 밀쳤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조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 기재 일시경 피해학생의 등을 밀친 행위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상 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는 폭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정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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