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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구합947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피해학생 E은 2013년에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1학년 5반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이다.

나. 피해학생은 2013. 7. 16. 위 학교 측에 원고로부터 폭행, 협박 등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13. 7. 22. 회의를 열어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취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이 사건 학교장인 피고는 2013. 7. 25.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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