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피해학생 E은 2013년에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1학년 5반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이다.
나. 피해학생은 2013. 7. 16. 위 학교 측에 원고로부터 폭행, 협박 등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13. 7. 22. 회의를 열어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취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이 사건 학교장인 피고는 2013. 7. 25.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