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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2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10. 20: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 평교 차로를 자갈치 교차로 쪽에서 부산 대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부평동 복개로 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9 세) 이 운전하던

D 아반 떼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보고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 부, 요추 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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