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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6. 07:00 경 B 다 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당 감 쪽에서 동의대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교차로를 같은 속도로 통과 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승용차를 급제동하게 하여 피해 자가 차량의 실내 구조물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수사기록 4 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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