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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6고정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04:30 경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 보상로 473에 있는 동산 네거리 부근의 왕복 7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서 성 네거리 쪽에서 신남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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