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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22:26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 교차로를 부평 복개로 방향에서 자갈치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직진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광복동 방향에서 아미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택시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남,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5. 22:26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금강장 모텔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평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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