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즈 젯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20:2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 평교 차로를 부평시장 쪽에서 자갈치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갈치 교차로 쪽에서 흑 교 교차로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7 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