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0(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6. 17:40 경 포항시 남구 E 인근 공원에서 F로부터 필로폰 0.2g 을 건네받고 18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7 고단 29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6. 6. 하순 17:00 경 포항시 남구 G 상호 불상의 원룸 102 호실에서 A로부터 필로폰 0.8g 을 건네받고 3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7. 21:00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뒤 모텔 골목길 노상에 주차해 둔 F의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필로폰 3g 을 건네받고 17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 21:00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뒤 모텔 골목길 노상에 주차해 둔 F의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필로폰 5g 을 건네받고 170만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6. 하순 22:00 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위 가의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초순 18:00 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위 가의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