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거나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고 대마를 소지,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 16. 21:30경 서울 강남구 858-46 신논현역 대합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24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30만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뒤, 계속하여 친구인 B의 소개로 만난 F에게 위 필로폰 0.24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30만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2. 하순 일자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0 롯데마트 안산점 부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5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30만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2. 하순불상 12:00경 당진시 읍내동 소재 이교다리 부근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0.3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은 후 B에게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3. 8. 19:00경 서산시 G에 있는 H찜질방 내 남탕화장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필로폰 소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