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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7고단25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2581 사건의 판시 제 1 죄 및 2017 고단 3111( 병합)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58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하순 22: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필로폰 0.07g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7. 저녁 시간 경 인천 남구 D 시장 공중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1g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3111( 병합)]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와 함께 2015. 12. 19. 저녁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역에서 E을 만 나, F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넘겨받은 후 그 중 0.5g 을 덜어 내고 필로폰 0.2g 을 E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면서 F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7g 중 0.5g 을 덜어 내 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8. 20:0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18. 저녁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병원 인근 K 인천 대리점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5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3g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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