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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28 2017고단20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3매, 1만 원권 지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6회 있는 사람이다.

『2017 고단 20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2. 18. 12: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전철역 계단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7g 을 건네받고 15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1. 14. 14:00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인근 H 공원에서 I에게 필로폰 0.36g 을 건네주고 30만 원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5. 13: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I에게 필로폰 0.36g 을 건네주고 30만 원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8. 22: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I에게 필로폰 0.36g 을 건네주고 30만 원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5. 23:3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I에게 필로폰 0.36g 을 건네주고 30만 원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16. 17:40 경 포항시 남구 J 인근 공원에서 K에게 필로폰 0.2g 을 건네주고 18만 원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6. 17:40 경 포항시 남구 J 401호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29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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