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3.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2회가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7. 1. 14. 14:00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모텔 앞 G에서 H로부터 필로폰 0.36g 을 건네받고 3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5. 13:0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H로부터 필로폰 0.36g 을 건네받고 3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8. 22:0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H로부터 필로폰 0.36g 을 건네받고 3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5. 23:3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H로부터 필로폰 0.36g 을 건네받고 3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15. 19:00 경 대구시 남구 I에 있는 J 병원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1g 을 건네받고 2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1. 20. 18:00 경 경주시 L 원룸 201호에서 위 가의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2g 가량을 수돗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하순 19:0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가의 4) 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