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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9. 11. 25. 선고 97구31726 판결
신탁출연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신탁출연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요지

각 사업연도 중에 납입.지출한 각 해당 신탁출연금 전액을 그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1,2, 갑 제11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2, 갑 제27호증의 1,2, 갑 제2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감정인 박ㅇㅇ의 갑 제5호증의 1,2 및 갑 제29호증에 대한 번역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김ㅇㅇ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종업원참여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1. 8. 20. 국내에서 첨단 신소재인 ㅇㅇ텍스 원단의 수입 및 이를 원자재로 사용한 의류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모회사인 국제적 다국적 기업으로서 ㅇ국회사인 OOO국 OOOO주 소재 ㅇㅇ 앤드 ○○, Inc., 이하ㅇㅇ 본사'라고 한다.)가 100%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국내 현지법인이다.", "(2) ㅇㅇㅇ국의 ㅇㅇㅇ시에 소재한 ㅇㅇㅇ회사인 ㅇㅇ 앤드 ○○ (Bermuda), Ltd., 이하ㅇㅇ 버뮤다사'라고 한다.}는 1988.경 ㅇㅇ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ㅇㅇ 본사 및 그 자회사의 종업원(단, OOO국의 시민이거나 그곳에 거주하는 종업원은 제외)을 위한 종업원복지제도의 일환으로, ㅇㅇㅇ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탁회사인 ㅇㅇ ○○, 이하ㅇㅇ 신탁회사' 또는ㅇㅇ종업원참여신탁'이라고 한다.}를 설립한 뒤 ㅇㅇ종업원참여신탁규정(이하신탁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그 신탁규정에 따라 위 신탁의 수탁자가 되었다.", "(3) 위 신탁규정에 의하면, ㅇㅇ종업원참여신탁의 수탁자인 ㅇㅇ 버뮤다사는 그 회사와 ㅇㅇ 본사의 자회사 또는 그 종업원들간에 체결된 신탁계약(이하신탁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위 자회사 또는 그 종업원들로부터 지급되는 현금 기타의 재산으로 신탁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 ㅇㅇ 본사의 주식을 매입・취득하여 이를 수익자인 위 자회사의 종업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보유・운용하며, 그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하여서도 사용할 수 없고, 신탁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탁기금으로부터의 지급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인 종업원들의 권리 및 신탁기금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ㅇㅇ 본사나 그 자회사만이 가지고, 신탁계약의 종료시 또는 신탁기금에 대한 수익자인 종업원들의 권리가 소멸될 경우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에 대한 모든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ㅇㅇ 본사 또는 그 자회사의 서면지시에 따라 해당 신탁기금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4) 원고는 모회사인 ㅇㅇ 본사에서 마련한 위 신탁규정에 따른 종업원복지제도를 도입하여 1992. 3. 31. ㅇㅇ 신탁회사와 사이에, ㅇㅇ 버뮤다사를 수탁자, 사업연도 말인 매년 3. 31.을 기준으로 그 직전에 연간 1,000시간 이상 근로한 종업원들을 수익자로 하여 그들이 그 기간동안 수령한 총임금의 15% 상당액을 신탁출연금으로 납입하고, 수탁자는 그 출연금을 신탁기금으로 하여 ㅇㅇ 본사의 주식을 매입・취득한 뒤 수익자인 종업원들 명의의 해당 주식매입계정을 개설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보유・관리하며, 수익자 중 연간 1,000시간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그 명의의 해당 주식매입계정상의 주식매각대금 전액(원래는 5년 근속시부터 10년 근속시까지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해당 계정주식 중 50%부터 매년 10%의 비율을 가산한 주식매각대금만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5. 4. 1.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을 지급하되, 5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종업원 명의의 해당 주식매입계정은 종결되고 그 계정상의 주식은 다른 수익자들(그러한 수익자가 없을 경우에는 ㅇㅇ 본사의 다른 자회사의 수익자들에게 안분된다.)에게 안분되며, 그들에게는 해당 주식대금 상당액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다만, 수익자의 사망시, 55세 이상 수익자의 퇴직시, 원고와 ㅇㅇ 신탁회사가 정신적, 육체적 무능력을 사유로 한 수익자의 퇴직시에는 해당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언제든지 위와 같은 계약내용을 해지 또는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이미 완성된 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가 납입한 신탁출연금은 원고 또는 ㅇㅇ 본사 및 다른 자회사에게 지급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계약내용과 신탁규정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신탁규정의 내용이 우선한다는 내용의 종업원참여신탁계약(이하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5)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내용에 따라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종업원들을 위하여 1992년부터 사업연도 말인 매년 3. 31.을 기준으로 그들이 받은 총임금의 15% 상당액을 ㅇㅇ 신탁회사에 신탁출연금으로 납입해 왔는데(다만, 그 수취인 명의만은 ㅇㅇ 본사 또는 ㅇㅇ 버뮤다사가 개설한 예금계좌로 되어 있으나, 그후 그 출연금은 위 신탁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1992 사업연도분 신탁출연금은 금 37,270,728원이고, 1993 사업연도분 및 1994 사업연도분 해당 금원은 각 금 49,253,446원 및 금 66,922,802원이었다.

나. 부과처분

(1) 원고는 1992 사업연도부터 1994 사업연도까지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 가.항의 (5)의 각 해당 신탁출연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3년 귀속 법인세를 금 3,023,510원, 1994년 귀속 법인세를 금 157,382,241원, 농어촌특별세를 금 711,390원으로 각 신고・납부하였다.(다만, 1992년 귀속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6. 6. 29. 위 각 사업연도의 해당 신탁출연금은 일단 원고의 자산으로 계상한 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종업원이 그 명의의 해당 주식매입계정상의 주식매각대금 전액(이하 편의상 이를신탁배당금'이라고 한다.)을 ㅇㅇ 신탁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원고 회사로부터의 퇴직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과세표준액 산정시 해당 금원 만큼 손금불산입 및 익금가산하여 원고의 1992.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 9,146,8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993.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 25,137,387원, 1994.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 183,918,759원, 농어촌특별세를 금 2,183,691원으로 각 결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결정세액에서 위 (1)항의 기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한 1992년 귀속 법인세로 금 9,146,800원, 1993년 귀속 법인세로 금 22,113,870원(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10원 미만 단수는 버림, 이하 같다.), 1994년 귀속 법인세로 금 26,536,510원, 농어촌특별세로 금 1,472,3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내용에 따라 그 종업원들을 위하여 매년 3. 31.을 기준으로 ㅇㅇ 신탁회사에 납입한 신탁출연금은 종업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들의 퇴직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과 동일 또는 이를 상회하는 원고 회사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그들에게 신탁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성된 신탁기금의 재원적립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인건비에 해당하거나, 제13조 제1항 제9호{이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비용에 준하는 복리후생비를 뜻하는 것으로서, 같은 항 제8호에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라는 규정이 신설된 것 이외에는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호의 내용과 같은 것이다.} 소정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납입한 신탁출연금은 전적으로 ㅇㅇ 신탁회사나 그 수탁자인 ㅇㅇ 버뮤다사의 관리・처분하에 귀속되고, 신탁배당금에 관한 권리는 수익자인 5년 이상 근속한 후 퇴직하는 종업원들에게 귀속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위 신탁출연금을 원고 또는 ㅇㅇ 본사 및 다른 자회사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납입 신탁출연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통제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5년 이상 근속한 후 퇴직하는 종업원이 신탁배당금을 수령한 이후는 물론 그 수령시까지도 이를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신탁출연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다국적기업으로서 ㅇ국의 모회사인 ㅇㅇ 본사에서 산하 자회사의 종업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제3국인 ㅇㅇㅇ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 신탁회사를 이용하여 마련한 신탁규정에 따른 종업원복지제도를 도입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들의 퇴직시, 원고 회사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신탁기금의 재원적립금으로서 매 해당 사업연도 말에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된 총임금의 15% 상당의 신탁출연금을 ㅇㅇ 신탁회사에 납입해 왔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이는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그 지출에 의하여 사외(ㅇㅇ 신탁회사)에 종업원참여신탁예치금이라는 자산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탁배당금의 재원을 적립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기업회계상 비용에 관한 발생주의원칙에 의하면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납입하는 매 해당 사업연도분 신탁출연금은 각 사업연도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인건비든 복리후생비든 그 계정상의 명목과는 상관없이 그 전액을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을 것이다.

(3) 그러나,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4)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신탁규정상 그 수익자인 원고의 종업원들은 5년 이상 근속후 퇴직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탁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 그 미만의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신탁배당금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위 신탁계약의 종료시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 또한 신탁출연금을 전혀 반환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은 1992. 3. 31. 비로소 체결된 것이고, 원고 회사의 설립시기도 1991. 8. 20.이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은 원고의 종업원들 중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원고나 그 종업원들 중 어느 누구도 원고 스스로 그 종업원들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자인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이는 원고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아직 미확정 상태에 있는 종업원들의 권리를 위하여 위 신탁출연금을 납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셈이 되는바, 법인세법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적어도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종업원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원고는 위 각 해당 사업연도에 납입・지출한 신탁출연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통제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업원참여신탁예치금 등 계정상의 명목을 무엇으로 하던 간에 이를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따져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미 완성된 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제한조건 아래서 언제든지 이 사건 신탁계약내용을 해지 또는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이 사건 신탁계약서(갑 제5호증의 1) 제12절},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인 종업원들의 권리 및 신탁기금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ㅇㅇ 본사나 원고만이 가지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시 또는 신탁기금에 대한 수익자인 종업원들의 권리가 소멸될 경우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에 대한 모든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ㅇㅇ 본사 또는 원고의 서면지시에 따라 해당 신탁기금을 처분하게 할 권한도 있으며{신탁규정(갑 제29호증) 제11,12절},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3절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가 납입한 신탁출연금은 원고 또는 ㅇㅇ 본사 및 다른 자회사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계약서 제12절에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과 신탁규정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신탁규정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비록 원고는 그가 납입・지출한 신탁출연금에 대하여 제한된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원고가 ㅇㅇ 신탁회사에 납입・지출한 신탁출연금에 대하여는 종업원참여신탁예치금 등 그 구체적인 계정항목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명목으로라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따라서, 1992년부터 1994년 사업연도 중에 납입・지출한 위 각 해당 신탁출연금 전액을 그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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