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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4누644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제1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증액대출을 통한 이자 납입을 분식회계로 보더라도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8조의3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세액은 2008, 2009 사업연도 환급세액으로 곧바로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0 사업연도부터 결손금이 발생하고 파산에 이르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어 경정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판단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은 “내국법인이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해당 내국법인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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