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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대부업자, 피고인 E,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직원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해자 H(35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위 대여금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하순 16: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J 보도방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로 피고인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 부위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초순 16: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노래방 지하 대기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채권추심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2012. 8. 10. 16:0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E은 옥상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채권추심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가. 피고인들은 N(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2010. 12. 24. 03:00경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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