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9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25]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들은 2009. 8. 일자불상경 18:00경 서울 마포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16세), H(15세)을 만나 그 부근의 알 수 없는 빈 주택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싸가지 없이 전화도 안 받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 B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몸통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 16. 22:00경 서울 마포구 I 앞길에서 피해자 H을 만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와 전화 통화하면서 반말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그치는 중에 피해자의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차례 쳤고, 피고인 A, B은 옆에 서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1. 10. 중순 15:00경 서울 서대문구 J 극장 부근에서 피해자 H과 G을 발견하고 불러세웠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야, 노래방 가는데 니들이 돈내라, 안내면 죽을 줄 알아’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 D은 옆에 서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과 함께 그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래방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노래를 부르고 노래방 비용 1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