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4고합124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4. 일자불상 09:00경 수원 영통구 G 소재 피해자 H(여, 72세)의 아들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하는 I 레조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서울대입구역 부근까지 오는 동안,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어머니가 현재 움직이지 못하고 방에서 대소변을 받고 있는데 당신 집에 데려다 놓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채권추심자로서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14:00경 서울 관악구 J건물 1304호에서, 피해자 K(여, 62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도둑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약 10분간 채무변제를 독촉함으로써,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4. 22: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