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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4고합124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4. 일자불상 09:00경 수원 영통구 G 소재 피해자 H(여, 72세)의 아들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하는 I 레조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서울대입구역 부근까지 오는 동안,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어머니가 현재 움직이지 못하고 방에서 대소변을 받고 있는데 당신 집에 데려다 놓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채권추심자로서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14:00경 서울 관악구 J건물 1304호에서, 피해자 K(여, 62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도둑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약 10분간 채무변제를 독촉함으로써,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5. 19: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내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천남부경찰서에 출석 요구를 받았으니 담당 경찰관에게 말하여 잘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C에게 “알고 있는 형들이 그쪽 경찰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틀림없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C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158,000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2. 24. 22: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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