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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1 2013고정70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 12.경부터 2012. 8. 9.경까지 피해자 D에게 44,964,080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원리금 31,000,000원을 변제받고 13,964,080원 상당을 아직 변제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추심 중인 채권추심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남편으로서 피해자에게 채권추심 중인 채권추심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를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9. 18:11경 피해자에게 “씨팔년이 장난해. 내일 오전중 입금 불이행시 칼부림 날줄알고 토요일 계약 못하면 나도 인생마지막이니까 병원에서 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 8. 10.경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 532호 병실에서,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돈을 갚지 않느냐”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11. 초순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이 사기꾼아, 씨팔년, 당장 내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당장 돈을 내놓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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