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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2013. 7. 9. M으로부터 “내가 알고 지내는 N이란 사람이 돈을 못 받고 있는데 받을 방법이 없겠느냐”는 채권추심 의뢰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N으로부터 “어학원을 운영하는 O로부터 미수금 채권 4,800만원을 못 받고 있는데 채권관련 서류가 있으니 서울에 올라와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C, D에게 양복을 입고 오라고 지시하여 함께 서울에 올라와 N을 만나 채권관련 서류를 건네받고 채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채무변제를 강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1. 12:3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채무자 O가 운영하는 ‘(주)Q’ 사무실에 찾아가 그 곳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R(44세), 직원인 피해자 S(여, 33세)에게 책꽂이의 책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력을 과시하며 “O 어디 있느냐. 돈을 갚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S로 하여금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00만원을 인출해 오게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20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각 징 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갈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2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을 참작함)

1. 보호관찰(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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