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비엔티(이하 ‘비엔티’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가합43289(본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2014가합531660(반소) 매매대금 사건에서 “엘에스대원 주식회사는 비엔티로부터 30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비엔티에게 인천 부평구 C 공장용지 41,938.5㎡(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중 2,002/25,398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9. 15. 접수 제628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2015. 6. 22. 비엔티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 중 “비엔티 소유분 토지의 구분지역 3,306㎡”를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수하였고, 2015. 6. 23. 계약금을 5억 원으로 하되 그 중 2억 원은 계약당일에, 3억 원은 이 사건 공장용지를 1/2로 분할한 후 20일 이내에 각 지급하고, 잔금 45억 원은 토지를 분할한 후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 ‘D부동산’을 운영하는 E에게 “비엔티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공장용지 중 약 1,000평(위 구분지역 3,306㎡를 말한다)에 관한 매도와 매매대금수령, 건축 분할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갑 제1호증의 3)을 작성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27.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용지 중 약 120평을 6억 원(평당 500만 원), 지상 건축물의 건축비 1억 8,100만 원 합계 7억 7,1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1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27.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용지 중 83평을 4억 5,650만 원(평당 550만 원), 건축비 9,540만 원 합계 5억 5,19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