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625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비엔티(이하 ‘비엔티’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가합43289(본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2014가합531660(반소) 매매대금 사건에서 “엘에스대원 주식회사는 비엔티로부터 30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비엔티에게 인천 부평구 C 공장용지 41,938.5㎡(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중 2,002/25,398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9. 15. 접수 제628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2015. 6. 22. 비엔티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 중 “비엔티 소유분 토지의 구분지역 3,306㎡”를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수하였고, 2015. 6. 23. 계약금을 5억 원으로 하되 그 중 2억 원은 계약당일에, 3억 원은 이 사건 공장용지를 1/2로 분할한 후 20일 이내에 각 지급하고, 잔금 45억 원은 토지를 분할한 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 ‘D부동산’을 운영하는 E에게 “비엔티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공장용지 중 약 1,000평(위 구분지역 3,306㎡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구분지역’이라 한다)에 관한 매도와 매매대금수령, 건축 분할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갑 제1호증의 첨부문서,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16. E과 사이에 이 사건 구분지역 중 약 103평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분양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6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제1차 계약금 2,000만 원, 2016. 3. 25. 제2차 계약금 중 3,600만 원, 2016. 4.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