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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8가합62262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 C부동산을 운영하는 D과, 인천 부평구 E 공장용지 41,938.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일부분 약 347평을 원고가 1,983,000,000원(평당 580만 원)에 매수하되, 위 토지의 건물철거 및 분할 후 매수 부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등기 이전과 동시에 토지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6. 1. 26. 인천 부평구 E 공장용지 20,969.3㎡와 F 공장용지 20,969.2㎡(이하 ‘F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당시 위 F 토지는 등기부상 G 주식회사가 25,398분의 2,002 지분(실제 소유자는 피고이다 피고는 G 주식회사와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1. 8. 31.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G 주식회사를 상대로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7. 17. “G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30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인천 부평구 E 공장용지 41,938.5㎡ 중 2,002/25,398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9. 15. 접수 제628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가합43289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및 25,398분의 5,005 지분, 주식회사 H이 25,398분의 10,697 지분(신탁자: 피고), 주식회사 I가 25,398분의 7,69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J(지목: 공장용지, 면적: 1130㎡) 매매대금 1,983,000,000원 계 약 금 200,000,000원(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 1,783,000,000원 2016년 5월 3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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