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인천 부평구 B 공장용지 41938.5㎡ 중 25398분의 2002 지분에 관하여 2011. 9. 15. 주식회사 비엔티(이하 ‘비엔티’라 한다) 앞으로 2011. 9. 15.자 신탁재산의 일부 귀속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1. 9. 15. 소외 주식회사 대원비데(이후 엘에스대원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 앞으로 2011.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비엔티는 엘에스대원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3289(본소), 2014가합531660(반소) 사건에서 2014. 7. 17. '엘에스대원 주식회사는 비엔티로부터 30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비엔티에게 인천 부평구 B 공장용지 41,938.5㎡ 중 2,002/25,398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9. 15. 접수 제628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6. 22. 비엔티로부터 ‘인천 부평구 B 중 비엔티 소유분 토지의 구분지역 3,306㎡’를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는 2015. 7. 1. C부동산을 운영하는 D에게 ‘본인은 D에게 인천 부평구 B의 비엔티와 계약한 약 1,000평에 대한 토지매각과 매각대금 수령 및 건축 분할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함’이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마.
D은 2015. 11. 17. 원고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 일부분 약 120평’을 6억 6,000만 원으로, 지상에 신축할 건축물의 건물 신축금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