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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9 2014나60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17, 제6호증, 을 제5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4,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J, 당심증인 K의 각 증언 및 제1심법원의 광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평가사 L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0. 4. 1. 광양시 C 임야 3,306㎡, M 임야 3,306㎡를 매수하여 같은 달 21.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5. 24. 위 각 토지를 C 임야 6,612㎡로 합병하였다.

(2) 그 무렵 위 C 임야의 시가는 ㎡당 16,900원, 평당 55,770원 상당이었는데, 피고의 대표이사 H, 실무이사 I 등은 원고에게 위 임야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위 임야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개발하면 시가가 평당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로 상승할 것인데, 이미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해 두었으니 조만간 허가가 날 것이고, 토석채취업체까지 선정해 두었다고 설명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0. 6. 25. 피고와 사이에 위 C 임야 중 455㎡에 관하여 대금을 71,760,000원(㎡당 157,714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0. 6. 25. 계약금 5,000,000원, 2010. 8. 24. 잔금 66,76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1. 1. 26. 위 C 임야에서 F 내지 E 임야를 분할한 후 2011. 1. 31. 그 중 E 임야 4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분할 전 C 임야에 대하여 토석채취 등 어떠한 개발행위허가신청도 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위 C 토지가 분할된 후인 2012. 11.경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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