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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가합35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가합43289(본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및 2014가합531660(반소) 매매대금 사건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C로부터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인천 부평구 E 공장용지 41,938.5㎡(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중 2,002/25,398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9. 15. 접수 제628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피고는 2015. 3. 19. 공인중개사인 F의 중개로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용지 중 C의 지분에 해당하는 구분지역 3,306㎡(약 1,0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0억 원(평당 5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2015. 3. 19.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5. 6. 22. C와 사이에 이 사건 2015. 3. 19.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0억 원, 계약금 2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2015. 6. 22.자 매매계약‘이라 하고 2015. 3. 19.자 매매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15. 6. 23. C와 사이에 2015. 6. 22.자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하되 그 중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3억 원은 이 사건 공장용지가 1/2로 분할된 후 20일 이내에 각 지급하고, 잔금 45억 원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후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5 피고는 2015. 7. 1. F에게 피고가 C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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