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F은 2003. 7. 15. 파주시 G 일대 토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협동화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용지 분양사업에 투자하면서 피고 D 등에게 위 협동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맡기기로 하였다.
나. 피고 D는 공장용지 수분양자 대표 H 명의로 관할관청에 공장설립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04. 4. 13.경 반려되었다.
다. 원고, 피고 B, C은 2004. 6. 30. 위 공장설립허가(이하 ‘이 사건 공장설립허가’라 한다)가 나자 별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그 무렵부터 진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빌려 위 협동화 산업단지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라.
이후 E은 2005. 1.경 F을 보증인으로 하여, 원고,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억 7,000만 원, 공사기간을 2004. 11. 1.부터 2005. 3.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일자를 2004. 9. 30.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다만 이 사건 공사는 처음부터 원고, 피고 B, C이 진행하였고, 피고 D는 위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마. 원고, 피고 B, C은 2005. 말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원고 등은 2005. 3. 9.경부터 2009. 6. 29.경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억 9,220만 원을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단독으로 2007. 11. 13. E, F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금 179,817,94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7. 7. E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원고, 피고 B, C으로 구성된 조합이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재산으로서 원고, 피고 B, C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들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제기할 수 있을 뿐 조합원 개인에 불과한 원고가 단독으로 위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