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플래닛팔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김천시 C 공장용지 1,190㎡ 중 100분의 8 지 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D, E, F은 2004. 11. 19.경 G과 H의 소개로 피고 회사로부터 김천시 I 공장용지 4,915㎡(2009. 3. 11. C 공장용지 1,190㎡이 분할되었다, 이하 I 토지를 ‘분할 전 토지‘라 하고, C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매수하였고, 피고 B의 매매 업무는 원고가 대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피고 B는 2004. 11. 30.부터 2004. 12. 2.까지 H에게 3,000만 원, 원고의 동생 J에게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는 분할 전 토지 중 100분의 24.21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 12. 29. 접수 제31969호로 2004.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피고 B는 2004. 12. 29. 김천농협 감문지점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3억 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마. 피고 B는 2005. 3.경 원고에게 ‘김천시 I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한 피고 B 지분 100분의 24.21(1,190㎡) 중 3분의 1 지분(396.6㎡)은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라 취득, 유지, 관리 및 매각 등에 따른 일체의 비용과 제세 공과금 및 수익 등을 피고 B 3분의 2, 원고 3분의 1의 비율에 따르기로 정하며 이에 서명 날인하여 확인하여 드립니다’는 확인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바. 원고는 2005. 3. 28. 피고 B에게 4,25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5. 3. 31. K에게 5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피고 B는 2008. 5. 30.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대출금의 금융기관을 김천농협 감문지점에서 김천농협 지좌지점으로 변경하였다.
아. H은 2008. 12. 16.경 원고에게 '본인은 2004. 12.경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와 D, E, F의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일체의 서류를 피고 B에게 전해주라고 원고에게 주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