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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120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는 각 6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4. 4. 4.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04.경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3. 24. ‘피고들은 G에게 각 6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4. 4. 4.부터, 피고 C은 2004. 4. 29.부터, 피고 D은 2004. 6. 5.부터, 피고 E는 2004. 3. 13.부터, 피고 F는 2004. 6. 3.부터 각 2005. 3.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4. 19.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022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나.

G은 2008.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H, 자녀 원고 외 9인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09. 4. 14. 및 2014. 6. 16.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 전액에 관하여 단독으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등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단독으로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C, D, E 사이 :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F 사이 : 갑 제1, 2, 4,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 C, D, E는 각 6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4. 4. 4.부터, 피고 C은 2004. 4. 29.부터, 피고 D은 2004. 6. 5.부터, 피고 E는 2004. 3. 13.부터 각 2005. 3.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는 원고에게 6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3.부터 각 2005. 3.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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