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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843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22853호 공사대금 및 노임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2017. 2. 15.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1564호로 B의 피고에 대한 포천시 C 일대 산업단지 진입로 및 단지 내 도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대금채권 중 110,552,5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위 결정정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5. 12.경 주식회사 현토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6억 원에 소외 회사에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는 사업면허가 없는 관계로 소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전적으로 시공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B의 공사대금채권을 추심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B는 소외 회사의 현장책임자일 뿐이므로, 피고는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채무가 없고,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추심명령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3. 판단 B가 소외 회사의 명의만을 빌려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은 소외 회사가 아니라 B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부합하는 갑5, 8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 제출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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