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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547834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1)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주된 종목 석공사, 금속공사)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 9. 27.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외 3필지 소재 'D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

중 석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6. 10. 1.부터 2016. 11. 10.(그 후 2016. 10. 20.부터 2016. 11. 30.까지로 변경되었다

)까지, 공사대금 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지체하는 경우 지체일수에 이 사건 공사대금의 5/1000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하되, 지체일수가 공사약정기간의 10% 이상에 이르는 경우 이 사건 전체공사대금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는 신축 미술관의 외벽면에 피고가 공급하는 대리석을 붙이는 공사인데, 크게 트러스 제작 작업 외벽면에 부착되는 격자 모양의 스틸 파이프 구조물인 트러스를 제작하는 작업, 이하 '트러스작업'이라 한다

과 석재 치부 작업 트러스에 대리석을 붙이는 작업, 이하 '치부작업'이라 한다

)로 구분되고, 계약 당시에는 작업면적을 1,000㎡, 단가를 트러스작업은 47,000원/㎡, 치부작업은 48,000원/㎡로 약정하였다{공사계약금액 950,000,000원 = 트러스작업 47,000,000원(47,000원 × 10,000) 치부작업 48,000,000원(48,000원 × 10,000)}. 나. 변경 및 추가공사 (1)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작업면적이 966.6㎡로 실측되자 트러스 자재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하고 트러스작업 단가를 ㎡당 53,000원으로 인상하였다. 그 결과 공사계약금액은 2,626,600원 증액되었다{트러스작업 증액분 4,229,800원{ = (47,000 × 1,000) - (53,000 × 966.6)} - 치부작업 감액분 1,603,200원{ = (48,0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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