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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30 2017고단137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 개인 발주자 2명으로부터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를 1억 800만 원에 수급하여 2016. 12. 1.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현장 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9:00 경부터 포항시 남구 C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D(60 세) 등 5명과 함께 건물 외벽에 패널( 가로 1,000mm X 세로 7,500mm, 무게 40kg) 을 끼워 붙이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작업은 높이 3.2m 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①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 발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 등 근로자 4명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작업 발판 및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하였으므로 안전 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안전 대도 지급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 과실로, 같은 날 14:30 경 피해자 D가 높이 3.2m 의 철골 트러스를 밟고 패 널 인양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5 경 E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동시에 사업 주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락으로 인한 산업 재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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