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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4.23 2015고정4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회사에서 시공하는 제천시 C에 있는 3층 건물의 외벽 리모델링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현장지휘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16: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54세)에게 위 건물 외벽에 대리석을 붙이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이 작업 중 건물에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외벽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벽에 안전그물망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건물 외벽 2m 가량 높이에서 대리석을 붙이는 작업을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2m 아래로 추락하면서 외벽과 안전그물망의 틈새 사이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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