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18 2014고단281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 다가구주택 4층 신축공사 현장의 건축주이자 현장관리자로서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1: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62세)로 하여금 건물 2층 외벽에 설치된 비계에 올라가 건물 외벽에 대리석을 붙이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작업하는 장소인 위 건물 2층은 지상에서 3.3m 높이의 장소이고 피해자가 작업 중 이동하는 비계에는 개구부가 있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장소인 개구부에 설치하는 덮개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한 후 이를 반드시 착용한 채 작업하도록 하여 추락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작업을 관리하면서도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한 채 작업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개구부의 덮개를 튼튼하게 설치하지 않아,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개구부 덮개 위에서 작업 중 고정되지 않은 개구부 덮개가 탈락되면서 3.3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완 내측부 약 10cm 가량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사본, 내사보고(사망진단서 교체 관련) 및 첨부 사망진단서 사본, 진료기록 사본, 부검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협조의뢰 변사자 상해정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