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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59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21. 23: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에서 위 빌라 1 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사람을 따라 4 층 402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초인종을 눌러서 위 피해자가 나오자 미리 준비한 물통의 물을 피해자에게 끼얹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7. 19: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문자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뒤 문과, H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와 차 문에 유성 매직으로 ' 발정 난 수컷, 온갖 변태 짓을 하고 다닌다' 는 등의 글씨를 써서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 제 3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 G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뒤 문과, H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와 차 문, E 1 층 출입문 등에 유성 매직으로 “ 야 F 이놈아! 위로는 부모가 있고 아래로는 새끼가 있는 놈이! 발정 난 수컷처럼! 온갖 변태 짓으로 성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성욕을 채우기 위해! 마누라가 아닌 타인의 육체를 욕정의 희생 양으로 만들고! 인생까지 망치는 것은 어디에서 배웠냐

나이 쳐 먹고 파렴치한 낯짝 내밀고 다니느라 애쓴다“ 라는 등의 낙서를 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제출 관련)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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