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8. 27. 0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슈퍼 앞 도로를 고양동 방향에서 광 탄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서울 시립 2 묘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로서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와 같이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3 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의 뒷문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과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76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 여, 6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27. 07:50 경 고양 시 덕양구에 있는 서정마을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