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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7 2018고단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 앞 도로를 오성 골프장 쪽에서 야당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 및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도로 주변인 파주시 G 소재 ‘H’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 떼 승용차 및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각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20,988,700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3,980,588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 떼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2,951,70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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