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1:02 경 천안시 서 북구 C 소재 D 근처 E 편의점 앞 삼거리를 D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후진함에 있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행하고자 하는 후방 및 좌우측에 차량 등의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서행으로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바로 뒤에서 교차 진행하던 교통 경찰관 G 운전의 H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후렌다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956,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지 및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일 시경 천안시 서 북구 I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일원을 운행하다가 다시 위 I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피해차량 등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