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 D, E의 공동 범행 C은 친구인 E에게 ‘ 돈이 필요하니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아 돈을 벌 수 있게 해 달라.’ 고 부탁하고, E은 정선 카지노에서 알게 된 피고인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편취한 보험금 중 일부를 C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는 미리 계획한 대로 2014. 3. 19. 02:25 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상 갈래 교차로에서 B가 피고인과 D, F를 태운 G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앞서가고, C은 H 소나타 3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간 다음 신호 대기 중인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소나타 3 승용차의 앞 범퍼로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 D와 함께 우연히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J 병원 ’에 입원치료를 받아 피해를 과장하고 피해자 K( 주 )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와 합의 금 명목으로 합계 3,455,87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455,87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과 B, L, M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 L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허위의 동승자를 추가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L은 2014. 4. 29. 05:40 경 춘천시 사북면에서 태백시로 가는 방면의 고원 터널 지나 두 번째 터널 지점에서, B는 N 아반 떼 차량에 피고인, O을 태워 앞서 운행하고, L은 P 소나타 2 차량을 운전하며 뒤따라가다가 서 행하는 위 아반 떼 차량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B, L은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