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량 수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1. 21:00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C 호텔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세종메이저인터내쇼날의 과장인 D에게 전화로 “내가 러시아에 있는데 차량을 수출하기로 하였으니 내일 캐리어 차량을 보내면 차를 실어서 보내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러시아가 아닌 중국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업체인 E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이를 해외에 수출하고 그 수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다음 날 15:00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950만 원 상당의 중고 스포티지 승용차 3대, 중고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피고인이 지시한 캐리어 차량에 싣게 한 후, 이를 E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4.경 위 C 호텔에서 위 D에게 봉고3차량 2대를 매입한다고 하면서 F라는 사람의 계좌로 2,900만 원을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면서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봉고 3차량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에 피해자 소유의 2,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D, G을 기망하여 합계 8,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