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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809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08. 2. 29. 가석방되어 2008. 4.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8090』 피고인 A은 2012. 2. 6.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B동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H 대표이사 I, J 주식회사 대표이사 K과 체결된 수출용 트럭 ‘HD65' 10대와 'HD72' 20대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2011. 12. 2. 내가 H을 통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이와 같이 수출용 화물차량 30대를 주문하여 2012. 2. 28. 내지 29. 사이에 출고 예정이다. 위 트럭을 러시아에 판매하면 큰 수익이 들어온다. 차량 출고 전에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출고 예정기일에 차량을 인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 트럭 30대 중 7대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J에서는 다른 업체와 수출 계약한 차량이 베트남이 아닌 러시아로 수출된 사례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베트남 바이어로부터 수출 관련 차량 대금 선수금을 입금 받은 송금확인서를 제출하면, 현대자동차에 위 트럭 30대에 대한 생산투입 요청을 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은 베트남 바이어로부터 선수금을 송금 받은 확인서를 위 J에 제출하지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2012. 2.말경에는 차량이 출고되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현대자동차 등에 차량 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생산되는 화물차량(HD72 3.5톤)의 구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화물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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